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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논란’…환경부 “사실왜곡 그만”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논란’…환경부 “사실왜곡 그만”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2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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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22일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 국회토론회' 개최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연구용역 공개…송영구 과장 “연구 방법부터 잘못됐다”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찬반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감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찬반논쟁이 뜨거운 주제인 만큼 이날 토론회는 시작부터 날선 기 싸움이 엿보였다.

시작에 앞서 좌장은 의료폐기물처리 과정과 일반폐기물처리 과정을 편향적으로 비교한 영상을 상영했고 이에 박성국 대한요양병원협회 이사는 “시작부터 편향된 방향으로 토론회를 끌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환경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아닌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일반폐기물과 유사해 감염위해성이 낮다며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고령화로 전국 요양병원 병상 수가 최근 10년 간 3~4배 증가하고 의료폐기물이 2013년 14만4000톤에서 2017년 20만7000톤으로 급증했지만 전국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13곳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

또한 의료폐기물을 보관, 수집, 운반하는 과정에서 오염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의료폐기물을 소각, 멸균분쇄 할 수 있는 시설도 전국에 단 2곳뿐이라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 “연구용역 결과, 감염우려 100% 해소 불가”

이날 토론회에서 핵심쟁점은 일회용기저귀 일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될 경우, 감염가능성 등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김성환 단국대 미생물학과 교수의 연구 신뢰도였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라 개정안 내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단국대 미생물학과 교수
김성환 단국대 미생물학과 교수

연구를 진행한 김성환 교수 및 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서는 연구 결과에 따라 엄격한 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언제든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지정 축소 여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05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기저귀를 무작위로 채취해 전염성균 및 유해균의 검출여부를 조사(연구책임‧김성환 교수)한 결과, 전체의 92%에 달하는 총 97곳에서 폐렴과 요로감염, 패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감염성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폐기물로 부류돼 배출되는 상당수가 의료폐기물과 전혀 무관한 음식물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등이 혼합 배출되고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환 교수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상대적 감염성 및 위해성이 낮다고 확신할 수 없고 사람마다 면역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위험성은 제한을 두기 어렵다"며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균 오염 기저귀의 분리 배출 신뢰성도 낮고 정부의 관리 감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환경부의 입법예고 사항은 아직 보건학적으로 안전성을 확신할 없고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법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이에 더해 최병운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사무국장은 "감염 전파 가능성이 낮은 일회용기저귀라 해도 감염 우려를 100%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김 교수의 이번 연구 결과는 엄격한 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언제든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지정 축소 여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구용역 자체 잘못돼…신빙성 없다”

연구용역 중간 결과가 발표되자 이번 연구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잘못됐다는 반박이 곧바로 제기됐다. 방법부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기저귀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감염성과 위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과장은 우선 검체 수집과 검사 시점을 문제 삼았다.

송 과장은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분변 기저귀가 배출되는 시점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배출 이후 중간처분 업체를 방문해 기저귀 시료를 채 집한 것으로 돼 있다"며 "배출 시기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시점인지 알기 어렵고 다른 폐기물들과 혼합돼 있어 어떻게 오염이 된 상황인지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염질환이 있었던 환자의 기저귀인지, 일반 환자의 기저귀인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집해 검사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PCR(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 가검물에서 리보핵산을 채취하는 검사)로만 미생물 유무를 검사했는데, 죽은 세균에서도 PCR은 양성으로 나온다. 해당 검사로는 연구 목적인 ‘감염성 및 위해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과장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의료폐기물 내에 일반폐기물이 60% 정도는 섞여 있다는 상황만으로 의료기관에서 폐기물의 분류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애매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처리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의료폐기물로 버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히 하나의 현상만 보고 분류 소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료폐기물을 수거하는 소각업체들의 불공정한 가격인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출된 이후 15일 이내에 의료폐기물이 처리돼야 하는데 전국에 소각장이 13곳에 불과하다보니 사실상 소각업체가 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성국 대한요양병원협회 이사는 "1년 사이에 kg당 700원이던 처리비용이 1450원이 됐다"며 "병원입장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현재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했다.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환경부, 편향된 토론 방향 잘못됐다…“사실왜곡 그만”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우선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결과의 중간 결과를 발제로 세운 토론 방향성에 대해 큰 불만을 나타냈다.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감염 안전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방적인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견해다.

또한 적절하지 못한 제도로 인해 의료폐기물 처리의 과부화가 증폭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권병철 과장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자리에서 오해 소지가 다분히 있는 토론회”라며 “의원실에서는 좋은 취지로 주최했겠지만 좌장이 공제조합 용역 연구진에서 맡은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아직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오늘 모든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나온 일회용기저귀라고 해서 무조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국내 의료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기저귀가 논밭에 뒹굴게 하거나 지자체 소각장에 가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타 선지국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분리‧배출하게 하고 감염성을 최종적으로 지울 수 있는 소각방법을 채택해서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감염성이 없다면 굳이 전용차량 등 별도 방법을 써야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번 시도는 비상대응책일 수도 있다.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체계를 무리하게 시행령규칙에 넣은 것일 수도 있다”며 일부 시인했다. 

이어 "그러나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의료계 “전용봉투사용‧관리대장 작성, 지나친 규제”

한편 의료계에서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부 일회용기저귀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몇 가지 규제사항으로 인해 취지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던 일회용기저귀가 일부 제외되면서 일회용 기저귀의 보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세균증식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위해 별도 수집, 운반, 보관 및 장부작성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해야 한다. 보관할 때는 일반 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전용봉투사용과 의료폐기물 운반업체를 통한 배출을 한다는 것은 현재 횡행되는 운반업체의 일방적인 가격인상과 운반업체 변경이 불가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동 개정 법안의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폐기물로 간주되는 기저귀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저귀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남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산업폐기물로 수정만 했을 뿐 폐기 절차가 더 복잡해졌다“며 ”전용 운반차량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등 비용부담이 의료기관에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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