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협회가 의사들이 금전적 문제 때문에 물리치료사 단독법 통과를 막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가 국민건강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 제정에 있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견해다.
앞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5월 의사의 '지도' 부분을 '처방'으로 변경해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당위성을 부여한 물리치료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물리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근희 물리치료사협회장은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해 재활분야에 있는 물리치료사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한 물리치료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물리치료사 단독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자신들의 지도권을 유지하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근희 회장은 "의사들은 금전적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지도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사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없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 같은 실태로 인해 환자의 건강권은 침해받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물리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물리치료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물리치료사들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제도적으로 약속된 범위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 복지부는 법안 통과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법을 변화시킬 필요는 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며 "현행 법 체계에서 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