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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응급의료 방해자 형사처벌 ‘합헌’
헌재, 응급의료 방해자 형사처벌 ‘합헌’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0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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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8인 재판관 전원 일치 “위헌 아니다”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쟁점

응급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A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B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제12조를 위반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B씨는 2015년 12월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채혈 중인 간호사에게 팔을 휘두르며 막무가내로 주사기를 제거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B씨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행위가 응급의료법 제12조 금지조항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규율되는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이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며 "형벌 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이 같은 입법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구체적인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과중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는 별도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아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그 행위의 위법 정도와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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