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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 사태 막자" 약가협상지침 개정
"공급중단 사태 막자" 약가협상지침 개정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6.1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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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협상약제 안정적 보험급여 위해 공급의무 명시

약가협상지침에 ‘공급의무’가 추가로 명시된다.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사태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협상약제의 안정적 보험급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일부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사태 이후, 제약사와 계약 체결시 환자의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의무, 환자보호 조항 등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협의해 왔다.

이번 지침 개정에 대해 공단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약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은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약제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합의서에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약제 유형에 따른 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와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무이자 보험급여 등재의 전제조건인데, 의약품 공급 문제 발생시 정부나 보험자가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며, “공급 의무 계약 등은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보험자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간 제약업계의 약가협상 합의서 공개와 의견 수렴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약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단과 개별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비공개 사항이다. 외국에서도 보험자와 제약사간 계약 내용이 공개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60일간의 협상기간 동안 제약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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