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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출생통보제도’ 도입 강력 반대"
"병의원 ‘출생통보제도’ 도입 강력 반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5.3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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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의회, 의료기관 대리 행정업무는 위헌적 소지
익명 출산제, 불법체류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 우려도
추가 인력 채용 병의원 재정 더욱 악화시켜 폐업 조장

정부가 지난 5월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포용 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병의원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 통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김동석)는 오늘(31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최근 공무원 인원 확충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수행할 인력으로 극히 일부 인원을 동사무소에 책정하여 수행하는 것이 헌법, 의료법, 공무원법에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출생 통보제도’의 부작용으로 먼저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며 병의원 의료인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은 새로운 행정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공무원법에 반하며 위헌적 법률이므로 의료기관의 출생신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부모의 국적, 나이, 이름, 신생아의 이름 등)를 알아야 하는데 출생 당시에 의료인이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신고 대행 시 발생하는 오류 및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출생 대행 신고는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불법 체류자·무국적자·외국인·싱글맘이 아이를 출생한 경우, 의사는 산모가 알려준 출생신고 관련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불가능하고 국내 가족관계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보호(익명) 출산제’로 인해 불법 체류자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특히 “출산의 급격한 저하로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운영상태가 악화 일로를 걷는 이때 이 제도는 추가 인력의 채용으로 산부인과 병의원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폐업을 조장하게 되며, 분만 취약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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