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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산부인과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5.30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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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직선제 산의회 긴급 성명,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
보안 취약성 악성해커들 표적....의료사고 예방 대책 마련 우선

산부인과의사들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 하려는 수술실 폐쇄회로(이하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일부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수술실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입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의사들은 자존감이 무너졌으며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 산의회는 철회 이유로 먼저 환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우려했다.

양 단체는 “산부인과 수술의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들의 중요 부위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다.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질 경우 영상자료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들의 손을 거치며 영상 노출의 위험성이 있으며 영상 유출 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설기관인 병원 네트워크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술 시 집중력 저하의 문제도 꼽았다.

양 단체는 최근 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60%는 수술실 CCTV가 수술 시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며 수술을 회피하고 소극적인 수술 방법으로 치료의 방향이 바뀔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단체는 “의료진들의 인권문제도 심각하다. 외과의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기에 의사의 자존감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다.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권도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상호 신뢰의 문제다. 치료과정에서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는 치료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의료진을 믿지 못해 CCTV 촬영을 요구하는 환자를 의료진도 믿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의료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며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지 않고 있다. 의료진을 감시 하에 두는 것이 의사 환자의 신뢰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단체는 “마지막으로, 외과계열 특히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초래할 것이다. 현재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국내 의료계 내의 외과 기피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산부인과는 더욱 더 심각한 상황이다. CCTV 설치 법안과 같은 무리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대생들의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또한 수련기관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 숙련된 외과 의사들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사고 예방에 대한 효과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항의하고 의료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환자 단체 등과 함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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