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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2년 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손질한다
도입 12년 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손질한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2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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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방안 연구
외국 평가방법 검토 한국형 평가방법 도출 기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의약품 경제성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 개정방안 마련 위탁 연구용역을 27일 입찰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6년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을 마련, 제도를 운영한 지 12년이 경과됐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경제성평가소위원회가 구성·운영된 지도 10년이 됐다.

그러나 국내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11년 12월 지침을 개정한 이후 자료작성, 검토, 평가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국내에 축적된 경험과 현실에 맞추어 지침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책결정자가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또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불확실성을 줄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에 근거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자료 제출자에게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완하여 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

특히 최근 항암제 등 초고가 신약의 국내 급여 등재가 속속 추진되면서 경제성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이번에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에 나서게 됐다는 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영국, 호주, 캐나다 등 경제성평가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조사하고,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심의이력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명시하고 상세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생존기간 등 효과 추정 시 분석되는 여러 통계적 방법, 분석기간 결정 시 고려가 필요한 요소에 대한 근거 및 상세 내용 기술,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 검토도 이루어지며, 이밖에 검토 항목별 이론적 근거의 최신내용과 2018년 경제성평가제도 개선 TFT 내용 반영 타당성 등도 검토하게 된다.

자료작성자(제약사 또는 경제성평가수탁연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영역별 전문가(경제학, 통계학 등)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도 이루어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제성평가 작성 시 기준이 되는 관련 지침 전반을 재검토하고, 제 외국의 평가 방법론 고찰을 통해 국내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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