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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 분류…“정부 실효 있는 대책 마련해야”
‘게임중독’ 질병 분류…“정부 실효 있는 대책 마련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28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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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복지부 민관협의체 통해 논의 진행…국회도 입법활동 최선 다해야

WHO에서 게임중독을 국제질병분류 개정판에 포함키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부 차원의 민관협의체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회에서도 게임중독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선 지난 25일, 국제사회는 WHO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중독(Gaming Disorder·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를 포함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WHO는 이번 개정판에서 게임중독에 대해 세 가지 진단기준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게임의 시작, 빈도, 강도, 지속시간, 종료 등에서의 통제 불능, 둘째 △다른 생명의 이익과 일상활동보다 게임에 우선순위를 부여, 셋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에도 게임을 계속 또는 단계적으로 확대 이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또한 이런 행동이 1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기간이 짧아도 심각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윤종필 의원은 “WHO의 결정을 환영하며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사용자와 가족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의료·복지서비스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게임업계는 게임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WHO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이용자들과 그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은 게임으로 이익을 창출한 업계의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민관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민관협의체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문제가 업계·부처 간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게임중독의 예방·관리·치료와 관련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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