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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삼성서울병원, 메르스 2차공방 시작
복지부-삼성서울병원, 메르스 2차공방 시작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27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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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7일 메르스 법정공방 항소심 1차 변론 진행
복지부 “장관 명령 불이행”…병원 “의무사항 명시 없었다”

메르스 확산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게 보건복지부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은 27일 보건복지부가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청구 및 손실보상급 미지급’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주장하던 삼성서울병원 과징금부과 처분과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측이 복지부에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고 메르스로 인한 손실의 발생 및 확대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사건은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제때 환자 및 접촉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메르스가 확산됐다며 2017년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준하는 과징금 806만 원을 부과하며 시작됐다.

더불어 병원 측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2017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재판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이 의료법상 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불응했는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복지부 장관의 의료법상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폈다.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하면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 요청이나 요구사항,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처분일 경우 문서에 의하지 않고 말로 할 수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요청, 또는 요구행위의 주체를 밝혀야 한다.

즉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해서 해당 요청이 복지부 장관의 명령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이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단 제출 요구의 주체, 즉 처분 행정청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요구가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쟁점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측이 메르스 환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복지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장관의 지시가 명백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했다는 것. 아울러 복지부 측은 복지부 대책본부 조사관을 통해 장관의 지시라는 점이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병원 측에서는 1심 판결과 비슷한 취지로 의료법에 명시된 장관의 명령은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령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복지부가 조사범위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법 상 추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장관의 명령 부분을 근거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이유로 병원은 역학조사관의 임무 방해 혐의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2차 변론기일을 7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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