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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 왜곡과 질 저하 심화”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 왜곡과 질 저하 심화”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5.2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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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의회 성명, 재발의에 다시 강력 철회 촉구
“일부 환자 단체들 국회 압박하는 행동 멈출 것”

병원의사협의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재발의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오늘(2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실효성 없는 반인권적 법안이며, 의료 왜곡과 질 저하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도 범죄 예방 효과도 없고,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까지 있으므로, 반드시 재발의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당시 과잉 입법 논란과 인권 침해 문제까지 있어 발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의 절반가량이 명단에서 빠지면서 법안이 철회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서는 무리하게 법안을 재발의 할 것이라 공언했고, 결국 지난 21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재발의 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성명서에서도 밝혔지만 의료진들은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수술실 내부에서 무균 처리된 덧 가운을 하나 더 입어 목부터 발까지를 덮는다. 이렇게 입고 있으면 실제로 바로 옆에서 보아도 누군지 구분해내기가 어렵다. 결국 대리수술 여부를 CCTV 설치로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일 뿐이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보아도 집도의가 아니라면 정확하게 오류를 알기 힘든 수술 과정을 멀리 떨어진 수술실 CCTV로 녹화하여 의료사고 은폐를 막고, 조사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과 관료들의 의료 현장 및 수술실에 대한 몰이해를 더욱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환자 신체 노출이 수술 부위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전신마취 수술은 마취가 이루어지면 환자의 기존 수술복을 의료진들이 탈의시키고, 환자의 요도에 ‘소변줄’이라고 알려져 있는 도뇨관을 삽입한다. 그리고는 수술 예정 부위에 넓게 소독을 실시한 후에 무균 처리된 포를 덮거나, 특수 기구를 이용하여 소독된 수술 부위만을 노출 시킨다. 의사들이 우려하는 환자 인권 침해와 영상 유출 우려는 바로 이 시간 동안에 촬영된 영상과 그 유출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시간에는 남녀 모두 성기가 노출되고,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신체의 치부도 드러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전혀 모르고 환자의 신체 노출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에 대한 무지를 떠나서 환자들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특히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힌 의사와 의료진들이 과연 얼마나 환자의 수술에 집중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는 과반 이상의 의사들이 의료행위 위축을 걱정했다. 이는 결국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도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서 의료의 왜곡과 질 저하 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단체들이 만들어낸 실효성 없는 반인권적이면서도, 의료의 왜곡과 질 저하 문제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안규백 의원과 공동 발의자에 이름 올린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심사숙고하여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환자의 인권과 알 권리를 위하여 일하는 단체들인지 의심스러운 일부 환자 단체들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위해 국회를 압박하는 행동을 멈출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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