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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처벌, '별도 규정'으로 규율해야"
'불법 의료행위 처벌, '별도 규정'으로 규율해야"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5.2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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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상희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일부 재검토 요청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재검토' 의견을 22일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3일 개정안을 발의하며 "대리수술 근절을 통해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안 제27조제5항 및 제88조제3호 신설)"이라고 취지를 밝혔고, 이후인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협에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22일 의견서를 통해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이를 위해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개정안이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와 동일시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각 직역별로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에 대해 진료보조행위로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직역은 의사의 지도하에 각 직역에 부여된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간호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행위로서 일정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려워 관계부처의 유권해석 내지 사안별 ‘위험성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판결 사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부재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최근 전문간호사 등 직역과 관련하여 의료행위의 업무영역의 구체적 가능 범위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 허용되는 업무범위를 정하는 초기 단계라 아직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특히 대리수술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이를 위해 처벌의 대상이 명확하게 확정될 수 없는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료를 위축시키고 혼란을 야기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의 내용 중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의 처벌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별도 규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정부 측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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