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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체불한 복지부에 감사청구”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한 복지부에 감사청구”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2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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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수십년간 예산 과소 편성으로 의료기관 경제적 손실 심각
국회예산처·국회의원 수차례 지적에도 ‘요지부동’…심각한 직무유기

대한의원협회가 지난 수십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을 방치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해 주목된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그러나 복지부의 예산 과소편성으로 의료급여기관에 진료비를 체불(미지급)하는 사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들어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최근 23년 동안(1996년~2018년) 단 두 해(2008년과 2009년)만을 제외하고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관에 미지급하는 사태가 매년 연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간 미지급금 총액은 6조9141억 원에 달했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5조3088억 원, 지방비는 1조6053억 원이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의료급여 미지급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2018년도에 미지급한 8,695억 원은 2017년도의 4,386억 원의 2배에 달한다. 이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원협회는 “이로 인해 전국 9만여 개소가 넘는 의료급여기관들은 의료급여 환자를 열심히 진료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미지급액 총액(6조9141억원)에 대한 추정 이자금액만 무려 1,38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지불 체불 사태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의원들도 지적하고 수차례에 걸쳐 미지급금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그럼에도 복지부는 근본적인 개선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추경예산 편성 등의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급여 체불을 방치한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계획을 밝히며 감사원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또한 적정 예산 편성,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화 등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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