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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폐기에 다시 논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폐기에 다시 논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20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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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안규백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발의...하루만에 무산
환자단체 17일 국회 앞 시위 진행 "법안 재발의 이뤄져야"
의료계 "의료인 및 환자 인권 침해 대리수술 문제 해결 어렵다"

수술실 CCTV 설치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찬반논쟁을 벌이던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더불어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까지 합세하면서 문제가 복잡하게 꼬인 모양새다.

앞서 지난 14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안은 CCTV를 활용해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논란은 하루만에 안이 폐기되면서 붉어졌다. 법안 발의에 동의했던 5명의 국회의원이 돌연 발의를 철회한 것. 해당 국회의원실에서는 현재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실 CCTV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료원 시범운영을 밝히며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의료원이 수술실에 CCTV 설치·운영하기로 했다”며 “10월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수술실에 CCTV를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이후 2019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6개 전체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CCTV 설치를 공론화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의 동의를 얻은 CCTV 촬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환자 동의 하에 수술실 CCTV를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환자 동의 없는 의무적 CCTV 촬영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관련 법안 취소로 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또 다시 공론화 되자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각각 찬반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7일 국회정문 앞에 모여 신속한 재발의를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계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 수술실 CCTV 설치 요구 법안에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었다"고 입을 뗐다.

안 대표는 이어 "그러나 공동발의자 10명 중 5명이 갑자기 하루만에 발의를 철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로인해 개정안 자체가 페기돼 CCTV 활용방안에 대한 국회 공론화 기회조차 사라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이외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CCTV설치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 촬영영상 보호방안, 활용범위 등 쟁점들이 많으니 하루빨리 의료계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의료계는 수술실CCTV 설치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인 및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CCTV로는 의료진의 신원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대리수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수술 영상 유출,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 등의 부작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술실CCTV 의무화 법안은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문제와 함께 의사를 비롯한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CCTV를 설치해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대리수술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신마취 하에서 하는 수술은 난이도가 높고 위험한 수술일 경우가 많고 환자의 나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수술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무리 미리 환자의 동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자신의 수술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서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안규백 의원은 폐기된 법안을 무리하게 재발의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 환자와 국민들을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협의회는 앞으로도 무리하게 추진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환자와 근로자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실 측은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다시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재발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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