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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 거부" 낙태죄 논란 의료계 확산
"낙태 수술 거부" 낙태죄 논란 의료계 확산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15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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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결정 한달…“진료거부 못할 시 안전 문제 등 부작용”
법조계 “예외인정 선례 남을 가능성 현실적으로 어렵다” 부정적

낙태죄 위헌 결정에 따라 의사들의 자율적 진료거부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헌재에서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산부인과 의사의 처벌도 위법하다고 판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의 신념에 따른 낙태 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밝힌 한 청와대 청원(5월12일 마감)에서는 "나는 신념에 따라 절대로 낙태시술을 할 수 없다"며 "낙태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이 함께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의 취지를 요약하자면 종교적 이유든, 개인적 신념의 이유든 의사에게도 낙태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시 현재도 기피과인 산부인과가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낙태시술 강요가 의료인들의 큰 반대에 부딪칠 수 있는 만큼 의료인들의 개인적 신념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15조)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술기 상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전영미 전영미산부인과의원 원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위헌결정이 났다고 해서 의료현장에서 임신중절수술이 갑자기 활기 칠 수없는 이유가 있다"며 "산부인과 전문의 태반이 임신중절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료거부권 등 의료인에 대한 방패막이 함께 마련되지 않을 시 안전상 문제도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 본인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에서라도 진료거부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어 전 부회장은 "지금까지 임신중절수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산부인과 전체 의사들의 의견이었고 현재까지도 안하던 의료기관에서 갑자기 새롭게 수술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차원에서도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수술을 요구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신념에 따라 낙태를 하지 않아왔고 앞으로도 하고 싶지 않은 의료인 입장에서는 고문일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인정해 신념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률 전문가 “진료거부권, 현실성은 글쎄”

반면 법조계에서는 낙태에 대한 진료거부권이 실제 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예외 인정에 대한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의 예외 인정 요구가 빗발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다.

이에 대해 변호사 A씨는 “개인적으로 낙태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이라는 방향의 법 개정은 어려워 보인다”며 “한번 산부인과에서 이런 예외 선례가 인정되면 다른 경우에서도 비슷한 예외 요구가 이어질 것이고 선례에 따라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런 이유로 복지부에서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환자단체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진료권이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방향의 입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만약 진료거부권이 인정되더라도 이후 타 병원과의 연계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고 타 병원으로 진료를 연계하는 안내의무를 정부가 의료인에게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사 자체가 신념에 의해 진료를 거부했는데 타 병원에 연계하는 것에도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연계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가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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