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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서 발생한 질병, 임산부에 즉각 알려야”
“산후조리원서 발생한 질병, 임산부에 즉각 알려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10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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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임산부에게 산후조리원에서 발생된 감염 및 질병 발생 여부를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및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에 그 감염 및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또한 그 이송 사실과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 및 질병의 발생 사실을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게 윤 의원의 문제제기다.

산후조리원 내에서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감염이나 질병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스스로 적절한 대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

이에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그 발생 사실 및 조치내역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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