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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특화기구 운영?..."결과물 없어 재고해야"
한방 특화기구 운영?..."결과물 없어 재고해야"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5.09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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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지난달 17일 입법예고
의협,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 지원...타당성·객관성 심의 필요”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약 발전 목적만을 위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과 객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앞선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방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안건 심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도록 정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자료제공 협조요청 등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출연 근거 신설에 따라 출연금 신청, 지급, 관리 등 출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의과 산업 발전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심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한의약육성발전계획 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한방 특화 기구 및 지원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결과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방 특화 기구 운영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을 법에서 강제하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출연금을 정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며, “한방분야 육성 지원, 정책개발, 국제경쟁력 강화, 과학화, 홍보, 산업화 지원, 연구개발 등은 이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 수행하고 업무이므로 별도의 기관을 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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