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의협 '무면허의료행위 목록 발표' 고발한다
의협 '무면허의료행위 목록 발표' 고발한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5.09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평가단에 위임...무면허자 침습 행위·단독검사·위임처방 선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을 선정했다.

위원회가 선정한 의료기관 내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는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골수검사, 피부 및 조직절개, 봉합 등)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환자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하는 처방 및 처치) 등 3가지다.

이번 선정과 함께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1차 근절목록 위반에 대한 신고센터(KMA 콜센터(1566-2844) 활용)가 운영될 예정이며,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분은 의협 산하 전문가평가단에 위임된다.

의협 관계자는 “신고된 위반행위 중 위법한 사안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며, 고발 이후엔 위반 사안에 따라 6개월 한도 내의 계도기간을 갖게 된다”면서 “2차 근절목록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예정이며, 26개 전문학회 의견을 수렴해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2차 근절목록과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명확화를 논의하고 논의된 내용에 대해 3개월 이내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 후 즉시 26개 전문학회에 무면허의료행위 2차 근절목록과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명확화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며, “상임이사회 의결 후 26개 전문학회에 무면허의료행위 2차 근절목록과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명확화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