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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정신질환자 시설 설치 불가”
“허가 없이 정신질환자 시설 설치 불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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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달 간 조현병 살인 사건 10여 건, 전국적 불안감 확산
김도읍 의원, “조현병 환자 관리 국가가 책임과 관리 다해야”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이용하는 공동생활 시설 등의 건립 절차가 강화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 받아야만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면 정신질환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립 등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에서 정신질환자가 자신을 돌보는 친누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4월 한달 간 조현병 관련 살인 사건이 무려 10여 건이 일어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이로 인해 부산 금곡동 등에서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불안감을 호소, 전국적으로 갈등 분위기가 확산 되고 있다는 설명.

이에 개정안은 국민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설치·운영 절차를 강화해 해당 지자체장의 심의를 거친 허가 하에 진행 될 수 있도록 했다.

김도읍 의원은 “조현병 등 일부 정신질환자 사건으로 인해 공포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책임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 등으로 국민 안전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최선의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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