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5:18 (금)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한다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한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07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규제혁신 후속조치…신의료기기 시장 진입 최대 490일 → 390일

앞으로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포함된 신개발 의료기기의 보험등재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에도 요양급여·비급여 대상확인과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야 하므로 그간 시장 진입이 최대 490일 걸릴 정도로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개발 의료기기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지난해 7월 19일 발표했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은 그간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 진행하여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등재심사도 자동으로 진행하고,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될 때 보험급여 등재심사도 종료될 수 있게 됨으로써,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이 100일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이 100일 가량 단축됨에 따라, 그간 시장 진입 기간이 길어져 발생했던 업계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