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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고위험군, 2년마다 국가 검진 실시
폐암 고위험군, 2년마다 국가 검진 실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07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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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월 1일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년마다 국가 검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해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마다 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향후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암검진사업 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다.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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