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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가기준 허점 추궁
진료비 심가기준 허점 추궁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5.10.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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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건강보험모델병원을 표방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의 진료비 삭감률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규모가 민간의료기관 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사기준의 허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특히 적정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삭감률이 민간병원 보다 상회하는 것은 물론, 전체 환수규모 대비 원외처방약제비 비율이 9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의 부당성도 다시 한번 입증됐다.

지난 6일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張香淑의원은 “지난 3년간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서울적십자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 전국 39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한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내역 조사 결과, 상당수 공공병원의 부당청구비율이 같은 규모의 다른 병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39개 공공병원 중, 2002년도 13개, 2003년도 15개, 2004년도 12개 기관이 평균 부당청구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관이 2002년 이후 부당청구로 적발된 건수는 59여 만 건으로 액수로는 총 150억원 가량의 진료비가 삭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적정진료를 원칙으로 건강보험모델병원을 표방하는 공단일산병원 등 7개 기관은 부당청구비율이 3년 내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2002년 4.01%, 2003년 1.71%, 2004년 1.57%로 지난 3년간 같은 규모의 다른 병원에 비해 높은 부당청구비율을 보였고, 공단일산병원도 2002년 3.22%, 2002년 1.82%, 2004년 1.41%로 3년 내내 평균 이상의 부당청구율을 보였다.
 이밖에 전라남도남원의료원, 강원도삼척의료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인천의료원백령병원, 전라남도강진의료원 등이 3년 내내 평균보다 높은 부당청구율을 나타냈다. 국립의료원 또한 2002년 2.47(평균 2%)%, 2003년 2.11%(1.48%)로 부당청구율이 평균보다 상당히 상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安明玉의원은 이에 앞선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 특수법인 환수결정 현황에 따르면 2003년도 공공기관의 환수건수는 1만2947건으로 58억808만원, 2004년도 8966건 45억6643만원, 2005년 7월 현재 5158건 35억426만원을 환수당하고 있다”며 “정부의 논리에 의하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양기관에서 오히려 부당청구를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단일산병원의 전체 환수규모 대비 원외처방약제비 비율이 99.2%에 이르는 등 공공의료기관의 원외처방약제비에 관한 환수비율이 전체 요양기관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비율 평균인 49.1%를 훨씬 초과하는 조사됐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결과를 현재의 환수논리에 의거 그대로 종합해 보면 일반 요양기관 보다도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더더욱 부도덕한 것이냐?”며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의 문제 지적과 함께 환수규모의 내역 모두가 단순하게 부당청구로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安明玉의원은 “이러한 수치는 기준이나 잣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모델병원 표방만 하지 말고 수치가 보여주는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2003년도 국정감사에도 “공단일산병원의 심사조정액이 민간의료기관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것과 관련, 진료비 심사기준이 의료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심사기준을 과감히 개선해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된 바 있다.
 또한 당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역시 “적정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일산병원이 삭감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심사기준의 모순이 드러난 것”이라며 “현장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들이 과잉진료의 누명을 쓰고 있는 현실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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