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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반발 '건보 종합계획' 강행
복지부, 의료계 반발 '건보 종합계획' 강행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4.3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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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관보 게시...보장성 강화 항목 모니터링 등 추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확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이 확정되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이 관보에 게시되면 정부의 법정 계획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복지부 장관이 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정부의 중장기 계획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며 지난 4월 10일 최초로 발표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립금을 통한 보장성 강화대책이 보험료 폭증과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위원회, 간담회, 자문회의, 건정심 소위 등을 거쳐 논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논란도 제기돼 결국 서면 재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복지부는 추진방향과 주요내용 등에 큰 틀의 변화는 없으나, 그간 제기된 의견을 검토‧반영하면서 일부 수정‧보완됐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관리(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관보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바로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종합계획의 내용과 방향 등은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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