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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진료비'가 車보험료 재인상 영향
'한방 진료비'가 車보험료 재인상 영향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2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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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다시올릴 예정...의협 “한방행위 보험적용 문제가 큰부담
금융당국 “소비자에 부담전가는 불합리...자구노력하라” 주문
전의총 "한방치료, 검증되기 전까지 자보 제외해야" 촉구

자동차 보험료가 연초 3~4% 인상된 데 이어 이례적으로 오는 5월 또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이같은 보험 업계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금융당국까지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6일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의 주 원인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한방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다수의 손해보험사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인정률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것으로 인상폭은 1.5~2.0%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자구노력을 주문한 상태다.
 

"무분별한 한방 보험적용...환자들 피해 입을 것"

이와 관련해 의협은 26일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한방행위의 자동차 보험적용을 인정했던 손해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한방 자동차 보험진료비의 증가를 지목하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의료계는 추나 요법, 한방 약침 등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방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보험 적용은 환자들에게 위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부추겨 국민과 보험업계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쓴소리를 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의 의무가입이란 책임보험의 특성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할 수밖에 없다. 현실을 고려할 때 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정확한 검증, 보험료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이며 인상 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의협은 “전체 한방의료기관의 80%에 해당하는 11,000여 개의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은 정확한 진단·치료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 보험료 인상의 짐을 함께 지고 있는 현실 속에 한방 자동차 보험진료에 의한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손해보험업계에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한방보험 선택제, 한방의료 특약제 등 자동차보험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에는 한방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이를 통해 의학적·임상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방행위에 대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방 검증 전까지 자동차보험서 제외해야"

보험업계가 추나요법이 건보에 적용돼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추나요법 급여화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강력 비판했다.
 
전의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수익을 위한 탈출구로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며, “보험업계에서도 자동차보험을 통한 한방병원 진료비가 2017년 5,631억원으로 해마다 약 20∼30%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상황이 한방 의료기관들의 과잉진료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의 무리한 급여화로 국민들의 가계사정도 악화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의과에 비해 경증치료를 담당함에도 한방 자동차 보험 치료비가 의과에 비해 5배나 높다는 통계수치도 나와 있다. 이는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유관 정부부서와 자동차 보험업계에 한방치료가 검증되기 전까지는 자동차보험에서 제외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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