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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에 5억1000만 원 포상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에 5억1000만 원 포상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4.26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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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 근무한 것으로 속인 요양병원 등 적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신고자들에게 공단에서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지난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단에 따르면 A의원은, 화장품 외판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마치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영양사 가산료 1억900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고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1천7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요양병원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한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 후 간호등급 및 의사등급을 높게 산정하여 9억9000만 원을 부당청구했고 신고인에게는 83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지만,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54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C병원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대상자에게 우선 분변잠혈 검사를 실시한 후에 양성 판정자에게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음성 판정자를 양성인 것으로 속여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4400만 원을 부당청구하여 신고인에게는 97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D의원은,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어 청구금액 25억 원을 환수 결정했고, 위 기관을 포함 동시에 4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총 2억70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현재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 원에 달하며,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천400만 원으로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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