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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실비율 무관, 사후관리 치료비 요구 불가”
“병원 과실비율 무관, 사후관리 치료비 요구 불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25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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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원 과실 30% 그쳐도 사후관리 목적 치료라면 환자에 치료비 요구 못해

의료사고가 난 이후 치료가 사후 관리에 불과하다면 병원의 책임 비율과 무관하게 병원 측이 환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4일 병원 과실이 30%에 그치더라도 의료사고에 대한 사구 관리 목적 치료비를 유족 측이 내지 않아도 된다며 서울대병원이 유족을 상대로 낸 의료비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손상 후에는 후유 증세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만 지속됐다. 때문에 의료진의 치료행위는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며 “의료과실이 30%로 제한되더라도 진료비 채권 중 병원의 책임제한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유족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09년 서울대병원에서 폐 절제 수술을 받고 폐렴이 발생해 사지마비, 신부전증, 뇌병변장애 등을 앓다가 2013년에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의료진이 A씨의 폐결절을 폐암이라고 단정해 조직검사 없이 폐를 절제했고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덩달아 병원 측도 9445만 여원의 치료비와 지연손해금 등을 병원에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병원 측 과실 비율만큼의 치료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은 유족이 병원에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즉 1심에서 인정된 병원 책임이 20%였다는 점에서 9445만 원의 80%를, 2심에서 인정된 병원 책임 30%를 고려해 치료비의 70%를 가족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 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됐다면 의사 과실 이전에 발생한 치료비 및 의료진의 책임비율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의료 과실에 따른 진료비 청구권의 범위를 오해했고 판결에 잘못된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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