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7:26 (화)
첩약급여화 ‘동상이몽’ 시작부터 난항
첩약급여화 ‘동상이몽’ 시작부터 난항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23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협 “한의사가 첩약 사용량 95% 차지...한의원 중심으로”
약사회·한약사회 “한약분업이 먼저”...약사법 해석 이견차
의협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부터”...의·한·정 합동 검증 실시 제안
지난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의 첩약 급여화 추진 발언을 시작으로 복지부가 첩약보험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오는 10월 한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이 확정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는 한약급여화협의체 1차 회의가 개최됐다. 1차 회의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 등이 참여해 첩약 급여화, 약사-한약사 통합, 한약 분업 등을 논의하고 △한방첩약 분과 △한약제제 분과 △한약 제도 개선 분과 등 쟁점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매달 1회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다만 협의체 논의가 순탄하게 전개될 지는 미지수다. 협의체에서 한의사-약사-한약사회 간 복잡미묘한 견해차가 표출됐기 때문이다. 

갈등의 시발점은 한의협이 "첩약 사용량의 95% 정도를 한의사가 차지하고 있다"면서 ‘한의사를 중심’으로 첩약급여화를 빨리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대해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첩약급여화 도입보다 ‘한약분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약분업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첩약보험만 따로 논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첩약 포함 한약의 완전한 분업 논의가 선행해야 돼야 한다”고 맞섰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도 완벽히 한배를 타고 있지는 않고 있다. 과거부터 약사와 한약사간 일반약·한약제제 취급권에 대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인데 두 직능단체는 현재도 같은 약사법 조항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첩약급여화 도입과 관련해 여러 직능단체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의체에서 빠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첩약 급여화 관련 대응책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은 첩약급여화, 한약분업, 약사법 해석 등에 앞서 기본으로 돌아가 표준화되지 않은 첩약의 위해성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 측에 ‘첩약 시범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한·정 합동 검증 실시’를 제안하며 시범사업 이전에 표준화 되지 않은 첩약의 위해성 여부 등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18년 연구결과의 과학적 접근성 등에 대한 의·한·정 검증 실시 후 시범사업 실시 여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한정된 보험재정 여건 상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고, 비용효과성 있는 필수의료부터 점진적·단계적 보험급여가 일반적 원칙”이라며, “한약은 생산·유통 등에 대한 이력 관리가 불가능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검증과 제도적 관리를 위한 기전 모두가 부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위나 처방 및 조제의 표준화도 없고,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나 한약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정된 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