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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계획, 장기적 설계 法 명문화
보건의료발전계획, 장기적 설계 法 명문화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09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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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계획 · 공공보건의료 중장기적 안목 포함해야”
원혜영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혜영 의원
원혜영 의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장기적 사회 변화를 고려하기 어려워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시책에 관한 추진방안 및 지역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주요시책에 관한 추진계획 및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 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원 의원의 주장이다.

때문에 장기적 안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이 필요하다는 지론인 것.

이에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해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해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원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가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을 세울 때 단기 계획에 치우치지 말고 중장기 계획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변화를 통찰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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