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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임세원법' 국회 통과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임세원법' 국회 통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05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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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정신건강증진법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가결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등 119건

의료인을 폭행 시 가중 처벌토록 하는 임세원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이 비상벨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9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및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병원 내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대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한 음주 상태로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동 법안은 재석의원 202명 중 19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법이 빨리 통과돼 다행”이라며 “故임세원 교수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과 더불어 본인의 생명과 안전도 함께 보장받기를 기원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법안 통과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207명, 찬성 199명, 반대 2명, 기권 6명).

법안은 자·타해 행위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가운데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한 사람에 한해서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명칭 변경해 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대여한 사람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대여를 알선한 사람, 자격을 대여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줄어들고 적기에 정신질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 이날 통과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재석 204명 중 찬성 198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정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기관내 종사자들의 실태를 책임있게 관리 계획하고 근로조건과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도 “우리 노조는 오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국회 통과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크게 환영한다”며 “법의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현장에 나서는 인력 문제 해결의 교두보를 마련됐다. 각 직종별, 직능별 적정인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 및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도 통과됐다.

법안은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우대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치료법 개선을 통해서 의료비용 및 국산제품 활용을 통한 시술비용 절감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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