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정....정신건강증진 ·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법률안도 가결
지난해 12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발의된 ‘임세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및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병원 내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대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한 음주 상태로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동 법안은 재석의원 202명 중 19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재석 204명 중 찬성 198명, 기권6명으로 가결됐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207명, 찬성 199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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