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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탓 선천성 질환 태아, 산재 적용 받는다
업무 탓 선천성 질환 태아, 산재 적용 받는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29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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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 노동자 63% 가 생식독성 유해물질 취급 업종 근무
이용득의원 "노동자 임신, 출산, 양육 등 보호 받아야" 법안 발의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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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위험에 노출됐고 그로 인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태아의 산재보험 적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임신한 간호사 9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거나 유산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만 명시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이 유해요인이 태아의 건강에 손상을 주어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임신 중 태아의 건강손상 시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논의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있어 왔다.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제2016-41호)’에는 불임, 유산, 사산, 조산, 선천성 이상아 출산을 유발하는 생식독성물질을 그 위험성에 따라 1A, 1B, 2로 구분되며, 고시에 따르면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산연, 일산화탄소 등 총 44개의 물질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2018)’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인구 총 조사에 따른 전체 여성노동자는 6487만945명이고 가임기 여성 노동자(40세 이하)는 354만575명, 이 중 출산계획이 있는 노동자는 103만8214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생식독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임기 여성은 246만4016명이고, 이런 물질을 취급하는 여성노동자는 10만6669명로 추산했다.

아울러 생식독성의 위험성이 큰 생식독성‧생식세포 변이원성 1A을 취급하는 40세 이하 여성노동자도 39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재 업종별로 전체 생식독성 노출 및 취급현황을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6만7048명으로 전체의 취급자의 62.9%를 차지했다.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이 26.2%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 두 업종이 전체 생식독성 취급자의 88%를 차지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18년 7월, 난임‧불임‧유산‧조산‧사산‧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이 되는 생식독성 유해인자에 부모가 업무상 사유로 노출됐고, 이로 인해 선천성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에게 치료비 등 요양에 필요한 보상을 받도록 산재보험법의 개정을 권고 한 바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작업공정도 복잡해지고 새로운 화학물질의 크게 늘어나 불임, 유산, 기형을 유발하는 생식독성 인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은 임신‧출산에 관한 모성기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 “법안 통해 건강한 출산 환경 만들어야”

이번에 발의한 ‘태아의 산재보험 적용법’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 산재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로 확대했다.

이 자녀가 태어난 이후 사망한 경우나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난 경우에 산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자녀에게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의비를 지급하고, 그 부모가 요양 중인 자녀의 돌봄을 위해 8세가 되는 해까지 휴직(2년, 휴업급여 지급) 및 휴가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득 의원은 “노동자의 임신과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국가와 사업주는 여성이 일하는 동안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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