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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법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복지위 통과
첨단바이오법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복지위 통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28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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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혁신의료기기법 ‧ 체외진단기기법률안 ‧ 환자안전법 등 30건 법안 가결

'첨단바이오재생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률안’ 등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30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특히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첨단바이오법은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환영 입장을 표한 환자단체 간 이견차이가 있어 왔던 만큼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첨단바이오법은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을 우선 심사케 하고 충분히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조건부 허가를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따라 조건부 허가 범위가 다소 축소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법으로 제정, 발의했던 법안으로 2년 간 토론회와 입법공청회를 거쳐 2018년 10월 재발의 된 법안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이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날 법안의 복지위 통과가 확정되자 윤소하 의원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했던 법안이었다"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혁신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으로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은 일반적 의료기기와 달리 체외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특성을 감안해 별도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이 명시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 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정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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