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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에 ‘경향심사’ → ‘분석심사’로
의료계 반발에 ‘경향심사’ → ‘분석심사’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3.27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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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 상반기 중 도입계획 밝혀…“의료계 오해 해소 기대”

심평원이 올 상반기 중 예정대로 심사체계 개편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경향심사’라는 명칭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를 의식해 ‘분석심사’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강희정 업무상임이사(사진)는 지난 26일 오전 원주 본원 1층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분석심사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강 이사는 “지난해 연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개편방안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에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선도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우선 전체 요양기관 중 10% 정도를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천식, COPD 등 만성질환과 급성기진료(슬관절치환술, MRI·초음파) 등 7개 항목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규 직제를 신설했고 선도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제정, 업무전반의 개편 검토, 시스템 정비 및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심사체계 개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대한의사협회의 협조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계와의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각 지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개편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지역 의료단체 등과 공감대 형성을 추진 중이며 관련 전문학회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의협과 병협에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ittee, PRC)와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view Committee, SRC) 위원 위촉을 요청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심평원이 추진하는 ‘분석심사’는 요양급여비 청구방식은 현행과 동일하나 진료비 심사·삭감에 있어 건별로 실시하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환자, 질환, 항목, 기관 등 주제별로 분석지표를 개발해 진료경향을 분석하다가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진료경향 분석을 토대로 심층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특이사항이 있다고 지금처럼 즉시 해당 기관에 대해 삭감·현지조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선 자율적 개선을 통보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심평원 단독이 아닌 ‘동료의사’와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게 특징이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이영아 심사기획실장은 “보건복지부에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TF가 운영되던 초반에 인터뷰를 통해 ‘경향심사’로 알려져 오해가 발생해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며 “이에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분석을 한다는 의미에서 ‘분석심사’로 명칭을 바꿔 시스템 정비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심평원이 추진하는 ‘분석심사로 심사체계 개편 계획’에 대해 의사의 과소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의료의 질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나타내며 지난해부터 심평원이 주재하는 관련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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