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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환자에게 약품 오인해 처방한 의사 벌금형
잠든 환자에게 약품 오인해 처방한 의사 벌금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26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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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에 벌금 500만 원 선고

내시경 검사 후 잘못된 약품을 처방해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의료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사 A씨는 호흡근육 이완제 베카론을 근육이완제로 오인, 환자 B씨에게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25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간호사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

2013년 6월 병원 검진센터에서 환자 B씨는 의사A씨에게 위내시경 이후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목 근육을 풀 수 있는 약을 투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간호사에게 근육이완제 주사를 요청했고 간호사는 약품 정보 검색을 통해 베카론이 근육이완제로 분류된 것을 확인, A씨에게 해당 약품을 통보했다.

그러나 베카론은 호흡근육을 이완시켜 수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취제로 인공호흡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이다.

A씨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간호사가 알려준 대로 베카론을 처방 지시했고 투여에 참여한 간호사 역시 베카론의 약효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내시경 후 잠든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했다.

결국 환자 B씨는 호흡곤란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중상해를 입게 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의료진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결과가 매우 위중하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이어 “다만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과 유족 간 강제 조정이 이뤄졌고 손해배상금으로 17억이 지급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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