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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서울시회원, "올바른의료전달체계 확립, 수가 등 원해"
3만 서울시회원, "올바른의료전달체계 확립, 수가 등 원해"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3.26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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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 총회서 나온 의료현안

3만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은 △개원 신고 시 지역의사회 경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 △처방권료 부활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신문이 지난달 열린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 총회에서 나온 의료현안(건의사항)에 대해 정리한 결과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은 이 같은 의료정책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의사회별 총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건의사항이 나왔지만, 그 중 ‘비합리적인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와 관련된 안건이 제일 많았다. 회원들은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 수가 결정체계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비롯해 최저임금만큼의 의료자영업자 보조 및 수가 인상, 수가 정상화를 위한 제안(환자 진료를 3만원으로 올리고 본인부담금 3천원으로), 진찰료 30%를 인상해 진료수가 현실화, 건강검진수가 인상 및 청구서식 간소화, 의료수가 현실화 양질의 진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초재진료 30% 인상과 원외처방료 부활을 요구하며 정부와의 대화 단절을 선언한 상태다. 의협은 초재진료 인상과 원외처방료 부활과 관련해 재정추계와 시행 일정 등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의사항 중에서는 의사 개원 신고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라는 안건도 많았다. 지금은 의사가 병의원을 개원할 때 관할 보건소에 개설신고를 먼저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구의사회, 시의사회에서는 개·폐업 하는 회원들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회원의 권리인 ‘회비’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의 심사기준을 의협과 상의 후 공개하고 심사실명제를 시행해 근거 없는 삭감을 중단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시간적 여유를 둔 심사기준 발표 및 책자 배포를 통한 삭감 사유 설명, 심평원 심사지침 공개로 반복되는 삭감 기준 공개, 시민단체·공단 개입 허용 반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동안 건별심사에서 경향심사로 전환하는 심사체계 개편안을 밝힌 바 있다. 의료계는 "진료비 심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진료의 자율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기구 폐지 혹은 가입자 단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사체계 개편 논의는 현재 의협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방안 및 건강증진 사업 매진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현재 일부 보건소가 주 업무인 '건강증진 사업 및 예방' 대신 진료를 보면서 1차의료기관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와 보건소 제기능을 찾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찾동(찾아가는 동 서비스)' 방문 대상자와 퇴원 후 환자 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복지 통합 접근을 통한 포괄적 건강관리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이 중심이 된다. 건강돌봄 서비스는 대상자 발굴부터 건강상태 평가, 건강관리계획 수립, 케어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지속관리 등 4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범운영 이후 미비점을 보완해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회원들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한의사들은 지속적으로 "현대의료기기는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면서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회 및 정부기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비전문가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발생되는 국민건강 위해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판독능력이 없는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은 말도 안될 뿐만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행위라는 주장이다.

구의사회를 필수과목 연수교육기관으로 인정(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지침 변경),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시의사회에서만 주관하는 필수평점 이수 교육을 구의사회 회원의 편의를 위해 구의사회 차원에서 평점 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의사협회 연수강좌가 현재 연간 8평점 이상 이수하게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3년간 24평점 중 2평점은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며, 필수과목의 종류는 의료윤리, 의료법령, 의료감염관리, 의약품부작용 사례, 의료분쟁 사례등이다. 이 필수과목 교육기관은 16개 시도의사회, 61개 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산하단체(각개협), 한국의료윤리학회만 평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대의원 직선제 의무화,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 도입, 의료계를 향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 철회 및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 제도 추진 철회, 감염병 환자 회원을 위한 구제방안 강구, 서울시의사회에서 폐기물 처리업체 만들어 회원 불편 해소 등의 요구도 이어졌다.

한편,  산하 25개 구의사회 총회에서 나온 의료현안들은 오는 3월 30일 개최되는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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