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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3.21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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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이 간호조무사의 기본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것 아냐
홍옥녀 회장, 46차 정기총회서 대국민 호소문 발표

“우리는 간호사를 존중하며, 간호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할 의사가 없습니다.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는 업무를 할 법적 권한이 있어도 간협이 간호조무사의 기본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2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루홀에서 열린 제4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주장하며 이 같이 호소했다.

홍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입니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1967년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의 법정인력으로서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를 간호해 왔다”며 “간호조무사는 지난 세월동안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 조건과 부당한 차별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유령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의 법정인력이지만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정단체가 안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회장은 “면허가 있어야 법정단체가 되고 간호조무사는 ‘자격’이라서 안된다는 주장은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선진 대한민국에서 봉건적인 신분사회에서나 있을법한 특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접골사나 안마사도 법으로 보장받는데, 간호조무사는 왜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되는 기본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다른 보건의료인력이 보장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간호조무사들도 우리의 권익을 대변할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인정하고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인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다음 주에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톰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호소드린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의 기본 권리인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줄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봄이 왔지만 간무협 회원들에겐 봄이 오지 않은 것 같다. 봄은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직역 간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국민과 환자에게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홍 회장이 국민과 정부 앞에 머리숙이는 모습이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절절함을 보여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회 법정단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교육도 인정해주고, 교육비도 지원해줘야 한다”며 “조무사협회의 추진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직역간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들의 갈등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며 “각자의 직역과 기능에 대해 서로 존중하는 것이 앞으로 큰 이익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감사하고 있다.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대가는 없다”며 “경쟁만능 사회가 아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고, 대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맞추자”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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