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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미세먼지 기준 개정안, 철회하라”
“의료기관 미세먼지 기준 개정안, 철회하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3.20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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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지병협, 중소병원에 아무런 재정지원 없이 행정적 규제

정부가 시행계획을 밝힌 의료기관 미세먼지 기준이 중소병원에 대해 재정지원 없이 지나치게 행정적 규제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28일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9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권고기준만 있던 초미세먼지(PM 2.5) 항목이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내려지는 강제성 기준으로 전환되었다.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따라 전체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은 년 1회 공기 질 측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명분으로 종전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100㎍/㎡에서 75㎍/㎡로 강화되고,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기준치도 70㎍/㎡에서 35㎍/㎡로 높아졌다. 또한, 권고기준으로 분류된 미세먼지(PM-2.5)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위반 시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T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지병협)는 공동성명을 내고 “실내공기 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병원은 대부분 실내공기 질 측정과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해 왔는데 초미세 먼지를 측정하거나 관리한 사례가 없어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비록 중앙공조시스템이 구축돼 공조가 잘된 의료기관이라도 초미세먼지 기준을 부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의협과 지병협은 정부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책임을 망각하고 거시적 환경 정책 방향 설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미세먼지 대책을 엉뚱하게도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떠넘겨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실내공기 질 관리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병원에 아무런 재정지원 계획 없이 또 다른 행정적 규제를 추가해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의협과 지병협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초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단순한 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지나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지금이라도 시행령의 시행을 연기하고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중소병원 압박하는 미세먼지 정책 시행을 재검토하고, 정부는 근본적 환경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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