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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리베이트 의약품 87개, 2개월 건보 급여 정지
동아ST 리베이트 의약품 87개, 2개월 건보 급여 정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3.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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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당성 소명 예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ST의 138개 약제 품목이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복지부는 이번 처분에 앞서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했으며,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 2호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제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이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밖의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사유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124개 품목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했다.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하였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 원의 20%인 138억 원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동아ST(주)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87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ST는 15일 별도의 입장 자료를 재출해 이번 행정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동아ST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는 만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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