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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동등적용해야"
간무협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동등적용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3.15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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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4천여명 서명한 청원서, 국회민원센터에 접수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홍옥녀,이하 간무협)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동등적용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간무협은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14일 국회민원센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간무협의 간호조무사 권익 및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진행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보장’ 청원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취업자의 57%인 10만 5천여 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74,627명의 국민이 서명한 이번 청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원심사소위를 거치는 등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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