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피해자 1심 승소...한의사 2인, 5일 항소장 제출
의협이 산삼약침 피해 환자의 항소심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최근 산삼약침 과장 광고로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강남의 모 한의원이 고발조치 됐다"며, "해당 한의원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환자(3건)에 대해 소송지원(1심 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한의원으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받은 정 모씨는 전의총에서 소송지원을 받아 지난달 14일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며, "한편 해당 한의사들은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법무법인 광장)으로 알려진다. 이에 의협은 항소심 소송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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