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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3.1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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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醫,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 위헌성 있지만 국민안전 위해 수용

정부가 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률을 소급 적용하려 하자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용할 수 있고 이 때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예산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책임 역시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스프링클러는 지난 2017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6층 이상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들 시설은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된 시설은 요양병원과 노유자시설뿐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건설연도와 상관 없이 다중이용시설 및 병의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급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했고, 거동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급(30병상 이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을 갖추도록 하려 했다.

하지만 중소병원의 사정을 간과한 과도한 법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은 1,066개소로 1개 소당 약 1억7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고, 이에 2018년 복지부는 1,148억 원(병원 부담 40%)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한 상황이다.

지난 2월 19일 복지부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 스프링클러 미설치 100병상 이하 병원(전체 1066곳 중 488곳)을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며, 2020년 중장기 예산(안)으로 85억 원을 지원(의료기관 자부담 40%)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안을 소급 적용하여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안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적절한 지원은 하지 않고 규제만을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인 2015년에도 정부는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소급 적용하면서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아 요양병원들에 큰 부담을 줬다”고 꼬집었다.

지난 3월 실시된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의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병의원이 임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33%,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74%에 달한다.

더해 한 건물에 다른 업종과 함께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병의원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마찰뿐만 아니라, 공사비용 및 공사기간 동안의 손실 등 그 피해도 의사들에게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중소병원 특성상 채무비율도 매우 높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사회는 “소급 입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의료의 특성을 감안해 부득불 수용할 용의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때 설치비용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설치 기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전액 보상 역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병의원의 장기임대와 구조변경 주기를 고려해 설치 유예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연장하고, 설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건물주와의 마찰에 있어 법률적인 정비를 통해 중재 역할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지역 내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중소병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소급 적용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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