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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과태료 3000만원으로 상향 추진
대리수술 과태료 3000만원으로 상향 추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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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전에 통지 없이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받게 하는 일명 ‘유령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0만 원으로 규정을 대폭 수정하자는 취지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할 경우 수술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면 동의와 함께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유령수술’에 의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실제로 적발하기 굉장히 힘들다”며 “이와 더불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자체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당 사실을 알면서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료인에 대해서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유령수술에 대한 위반 규정을 대폭 상향해 사전 통지 없이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인에게 수술을 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이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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