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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진료비 부당청구 한의사 ‘자격정지’
친인척 진료비 부당청구 한의사 ‘자격정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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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심서 원고 항소 기각

친인척에게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급여비용을 청구한 한의사가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해당 한의사는 현지조사가 위법했고 건보공단이 친인척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2013년 10월 급여관리시스템 모형 요양기관별 검색 결과, 한의사 A씨의 한의원 대표자친인척진료 및 종사자친인척진료 요양급여비용 처우 건이 현저히 많다고 판단해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조사 실시결과, 공단은 A씨가 총996만86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지급받았다고 판단하고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A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사건 현지조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현지확인 착수 당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친인척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지조사 당시 사전통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조사원들의 강요나 회유에 의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건보제도에 심각한 해약을 가져오지 않은 점, 한의사로서 지약사회에 헌신해 수회 표창을 받은 점, 면허취소로 한의원이 폐업될 가능성이 높아 수진자들이 피해를 입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선 개인정보 확인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개설자와 수진자가 모의해 내원사실, 진료내역 등을 속이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가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며 "때문에 공단은 현지확인에 착수 전 수진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수진자와 요양기관 개설자의 관계, 거주지역, 진료내역 등을 파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해당 한의원의 대표자친인척진료, 종사자친인척 진료 요양급여비용 청구 건이 다른 한의원의 해당 청구 건에 비해 현저히 많다고 판단했는데 해당 판단은 편파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공단이 자료제출 협조 요청 및 진료내역 현지확인 협조 요청 문서를 발송했다는 점에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조사원들의 강요에 의해 조사가 이뤄졌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해당 확인서가 A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다거나 내용의 미비 등의 이유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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