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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 바뀌어야 산다”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 바뀌어야 산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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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장우순 상무 “원가산정 기준에 투자비 ‧ 간접 인건비 등 반영돼야”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원가산정방식이 생산공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등재된 품목의 상한금액이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생산, 수입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말한다.

지난해 공급중단 이슈가 있었던 리피오돌 역시 퇴장방지의약품이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가보전방식으로는 업체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어 결국 다른 방식으로 약가가 인상된 바 있다.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 가까이 지속됨에 따라 원가산정방식이 직접생산인력을 기반으로 한다”며 “고도의 시설 장치가 필수적인 공장자동화의 원가가 반영되지 않아 약가 보전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퇴장방지의약품 생산현장의 제조 현실을 감안해 투자비 및 간접 인건비 반영이 필요하다. 등재된 품목의 상한금액이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해 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연구개발 및 적정 투자 보수도 인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즉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생산현실을 고려해 간접노무비, 초과 노무시간, 연구개발 등 다양한 원가 동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

한편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는 의약품이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호 상무는 “공공요금은 당해 연도 예산서를 기초로 계획된 시설투자, 재투자 등의 비용을 반영해 산정된다”며 “또한 물가전망, 임금인상, 사업계획 등 미래에 발생할 원가를 감안해 요금을 산정한다. 이런 공공요금 산정방식은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방식 개선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사례도 소개됐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 판매관리비 전체를 업계평균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반영되고 유통마진(한국:3.43%~5.15%, 일본:7.6%) 또한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하동문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일본의 경우, 2년에 한번 약가를 재산정하고 있는데 이 대 단위당 제품 제조원가(원재료비, 노무지, 제조비용)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유통비용, 및 소비세를 더해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도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품질관리비 등 연구개발비 산정 및 유통비용에 대한 조정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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