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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안전진료 대책 없다”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안전진료 대책 없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2.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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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법안 계류중 회원들 스스로 자구책 구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월24일 백범기념관에서 2019년도 회원연수교육 및 전국운영위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제일먼저 관할 경찰서에 정신과 병의원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놓고 신고만 하면 수 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안전망을 요청했다. 더해 경찰 순찰 지역에 정신과 병의원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원 회원들은 이제 스스로 방범복을 사서 입고, 산재보험을 들고 있으며 개인 사비로 비상구와, 바깥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이상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로 사회적 관심을 급증했지만 실질적인 진료안전에 대한 대책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회장은 “속칭 임세원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현재 여야간 대치 상태에서 심의가 잘 이루지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와 여당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시행될 수 있게 요청한 상태지만,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이상훈 회장은 2월24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9년도 회원연수교육 및 전국운영위원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전진료 수가 및 종합대책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절대 소외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진료의 최일선에 있다. 도심에 있어 접근성도 좋지만 일부 입원실을 운영하는 회원은 늘어나는 인건비와 부동산 시세로 입원실을 포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또 “특히 욕설, 폭언 등으로 도저히 통제가 안 되거나 폭력적인 환자, 심지어 마약류, 수면제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람은 진료나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회장은 “진료안전 TF에 정신건강학회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병협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의협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현실적인 안전문제다.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재정문제로 정부는 부담이 크겠지만 수가 뿐 아니라, 안전진료 장비와 인력, 시설 개선 등에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회장은 “정신과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다. 환자들도 자신이 강제 입원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의사에 대한 반감도 심하다. 그러나 투약과 치료, 또는 치료 목적의 신체적 구금은 필요하다. 환자를 괴물이나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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