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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없이 대학 간호학과 신설 가능
평가인증 없이 대학 간호학과 신설 가능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21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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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간호학과를 새롭게 신설하는 대학에 대해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학과 개설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간호사 면허 자격에 대해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제 의원의 입장이다.

때문에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결국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간호 전문인력 양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론이다.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는 “실제로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평가인증 문제로 간호학과 신설을 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입장으로 간호학 전공 학과 신설이 좌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학 전공 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칠 시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간호학과 신설을 가능토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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