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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시계 심의한 위원 중 의료인 '無'
심전도 시계 심의한 위원 중 의료인 '無'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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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료·사회대 교수·법조인·민간기업 대표만 다수 참여
의협, 의료계 배제...의학적 판단 안전성 등 고려 전혀 없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의 사용 허가를 결정한 심의위원회 소속 심의위원 중 의료인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이하·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목)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를 열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의료계는 이번 결정이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의 사용허가를 결정한 심의위원회 소속 20인의 심의위원 중 의료인은 아무도 없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았고 6인의 정부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 13인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병탁 교수,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김도현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화순 교수, 오이씨랩(OEC Lab) 장영화 대표, 코노랩스 민윤정 대표, 매니아마인드 김일 대표,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 법무법인 충정 곽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김보라미 변호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원소연 소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김미리 부장 등으로 구성돼 이 중 의료인은 아무도 없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는 의료기기업체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실증특례 신청을 한 것으로,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심장질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원 안내 또는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의 사용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단 한 사람의 의료 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부가 의료계를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정부가 실질적인 논의과정에 철저히 의료계를 배제하여 심장질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서비스의 의료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정책결정 과정은 의학적 안전성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의료를 민영화·상업화로 가기 위한 과거 정부 행태와 똑같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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