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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법안 추진
16세 미만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법안 추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18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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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전신마취 없이 골수채취 16세 미만도 위험성 낮아져 개정 시급

 

16세 미만도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 상 장기 등의 정의에 골수는 포함하면서도 말초혈의 경우 동법 시행령만 규정하고 있어,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에는 말초혈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문제제기다.

이로 인해 16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식을 통한 말초혈 채취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엉덩이뼈에 대형주사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했으나 이제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도 말초혈을 채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투여한 뒤 골수 내의 조혈모세포를 자극해 말초혈을 나오게 함으로써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런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법은 현재 국내 조혈모세포이식 비중의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에는 말초혈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조혈모세포이식의 대부분이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식을 통한 말초혈 채취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현행법은 16세 미만인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무서운 골수채취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 등’의 정의에 포함토록 명확히 했다.

또한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에 말초혈을 추가함으로써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원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소하, 김병기, 임종성, 김상희, 장정숙, 윤일규, 김경협, 이용득, 박정, 강훈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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