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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 입법미비 모자보건법 조속히 개정하라”
“사문화 입법미비 모자보건법 조속히 개정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2.15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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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의회 성명서, 정부와 국회가 해결 위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사문화 되고 입법미비인 모자보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김동석)는 오늘(15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14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중절수술이 감소했다는 발표와 관련, 수술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문화되고 입법 미비인 모자보건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의사는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사회적 합의를 하여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반면에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 미비이다. 외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직선제 산의회는 낙태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헌법소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문화된 모자보건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직선제 산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 자로 공표·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해, 지난 2018. 8. 18.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거부 선언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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