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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횡격막 탈장 판결 사실상 실형 유감"
최대집 회장 “횡격막 탈장 판결 사실상 실형 유감"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2.1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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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 특수성 외면...의료비 저하는 정부 탓" 성명서

수원지방법원이 항소심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무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최종 선고했다. (관련기사: 뒤집힌 의사 3인 구속 사건...1명 무죄·2명 집유)

수원지법 앞 최대집 의협회장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민사적인 배상에 이어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악결과를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며,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의사에게 중한 형사책임을 추궁했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의의 진료의 결과가 실형으로 이어진 이번 판결로 방어진료, 필수과목 기피는 이미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질 저하, 무너진 환자-의사관계의 책임은 판결의 주체인 사법당국과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다”며, “의협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현행 건강보험 체계하의 왜곡된 의료현실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과도한 업무에 짓눌린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정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 노력과 재정을 투입하기 바란다”며, “국회는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을 신속히 제정해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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