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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가 암검진 폐암 추가한다
7월부터 국가 암검진 폐암 추가한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2.13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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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진대상자 규정·검진기관 지정기준 등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12월 국가 암검진에 폐암 검진을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가 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제도적 준비해서 7월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각각 입법예고한 뒤 관련 개인·단체 의견을 수렴한다.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해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 및 관련 서식을 개정해 암검진사업의 검사 및 진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이면서,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구비해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가 상근하고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오는 3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오는 3월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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